복지관 회원가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05-20 18:01 조회525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복지관 회원 가입이용조건: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그 배우자(기관 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일 경우에도 이용 가능)준 비 물: 신분증, 수급자 증명서(해당자), 주민등록등본(배우자 확인용- 해당자) 이전글 다음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