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년 부산형 생활보장사업(기초보장제도 및 긴급복지지원) 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03-10 09:32 조회1,605회관련링크
본문
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22년 부산형 생활보장사업(기초보장제도 및 긴급복지지원)을 아래와 같이 홍보합니다.
1. 지원대상: 생활이 어려운 부산시민 중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
2. 선정기준
1) 기초보장제도
(1) 소득→기준중위소득 45%이하(1인가구 87만원)
(2) 재산→135백만원
(3) 금융→25백만원
2) 부산형 긴급복지지원
(1) 소득→기준중위소득 100%이하(1인가구 194만원)
(2) 재산→350백만원
(3) 금융→10백만원
3. 지원내용
1) 기초보장제도→생계급여, 해산급여, 장제급여, 연료비
2) 긴급복지지원→긴급 생계비
4. 신청장소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5. 신청문의: 부산시 콜센터 120, 구군청,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!